비리유치원 처벌 어떻게…'횡령죄' 어려워
[뉴스리뷰]
[앵커]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유치원 돈을 마음대로 쓴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횡령 혐의를 적용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외제차에 명품가방을 구매하는 등 7억원 가까운 유치원 돈을 쓴 A원장.
유치원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횡령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낸 수업료는 원장 개인 재산이 됩니다.
국가 지원금도 들어가지만 형식상 유치원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랏돈'이 아니게 됩니다.
자기 재산을 쓰는 것이니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용도가 정해져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횡령죄 적용도 가능하지만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인 돈과 섞여 있다보니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어린이집 돈 유용 사건에서 "보육카드로 교육비를 냈을 때 돈을 받은 사람은 운영자가 아니라 아이의 보호자"라며 보호자가 원장에게 낸 돈은 개인 재산이라 횡령이 아니라고 봤고 보조금 부분도 마찬가지로 횡령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막대한 지원금이 줄줄 새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엄격하게 감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유치원 돈을 마음대로 쓴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횡령 혐의를 적용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외제차에 명품가방을 구매하는 등 7억원 가까운 유치원 돈을 쓴 A원장.
유치원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횡령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낸 수업료는 원장 개인 재산이 됩니다.
국가 지원금도 들어가지만 형식상 유치원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랏돈'이 아니게 됩니다.
자기 재산을 쓰는 것이니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용도가 정해져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횡령죄 적용도 가능하지만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인 돈과 섞여 있다보니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어린이집 돈 유용 사건에서 "보육카드로 교육비를 냈을 때 돈을 받은 사람은 운영자가 아니라 아이의 보호자"라며 보호자가 원장에게 낸 돈은 개인 재산이라 횡령이 아니라고 봤고 보조금 부분도 마찬가지로 횡령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막대한 지원금이 줄줄 새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엄격하게 감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