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구속 8개월만에 석방
[뉴스리뷰]
[앵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8개월만에 석방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지 234일만입니다.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지원했다는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하는 등 사실상 '강요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 회장이 최씨를 도우려는 박 전 대통령의 의도를 알지 못한 점과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유리하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주는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은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96세인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 결과가 재계 5위 롯데그룹의 기업 활동이나 총수 일가의 경영권, 재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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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8개월만에 석방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지 234일만입니다.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지원했다는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하는 등 사실상 '강요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 회장이 최씨를 도우려는 박 전 대통령의 의도를 알지 못한 점과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유리하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주는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은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96세인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 결과가 재계 5위 롯데그룹의 기업 활동이나 총수 일가의 경영권, 재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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