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의 판단…"MB가 다스 실소유자"

[뉴스리뷰]

[앵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유행어가 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으로 떠올랐던 이 질문은 11년 전인 2007년 대선 때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검찰과 특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오늘(5일) 법원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본 근거가 무엇인지, 이소영 기자가 판결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기자]

<정계선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법원은 6가지 이유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에 관여했고, 이후 차명재산인 도곡동 땅을 팔아 유상증자 비용을 댔을 뿐 아니라 아들 시형씨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등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회장이 최대주주였지만 주식 처분권은 이 전 대통령에게 있었고 다스 자금 18억원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10년 전, 검찰과 특검이 내놓은 결과가 뒤집힌 데는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성우 전 사장 등 다스 관계자들이 태도를 바꿔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털어놓았고 'MB 집사' 김백준 전 기획관과 최측근 김희중 전 실장, 재산관리인이었던 이병모 전 청계재단 국장도 등을 돌려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습니다.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에서 'VIP 보고문건' 등이 나온 것도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연관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회삿돈 횡령과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다스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며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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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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