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5년 선고…"다스는 MB것"

[뉴스리뷰]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79일 만에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계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에 처한다."

1시간 10분에 걸친 선고 끝에 재판부는 16가지 공소 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했고,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계자 진술을 종합할 때 다스는 물론 논란이 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는데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6억 원을 횡령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다스의 해외 소송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는 대부분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는 뇌물로 봤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도 일부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과 사회에 큰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생중계로 진행된 재판에 이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검찰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