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안방서 본다

[뉴스리뷰]

[앵커]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안방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오는 5일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방송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를 비롯해 110억원의 뇌물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국민들이 안방에서 직접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오후 2시, 법원측이 법정 내부에서 촬영한 영상이 각 언론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격에 맞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아 선고 중간 휴식이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재판 1심 선고에서도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피고인석에 앉아 선고를 직접 듣는 이 전 대통령의 표정이 카메라에 생생히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150억원의 벌금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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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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