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안전띠 거부하면?…'알쏭달쏭' 교통법규
[뉴스리뷰]
[앵커]
내일(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를 황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운전자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동승자는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지게 되는데, 택시도 승객이 위반하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조우종 /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매도록 고지했을 경우 단속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에서는 승차자에게 반드시 안전띠를 매라는 안내방송이 의무화됩니다."
원칙적으로 택시에서도 6세 미만 아이는 카시트에 태워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행도, 단속도 어렵습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카시트 무상보급이나 영유아 전용 택시 도입 등을 검토 중입니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일 때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불시단속이 아닌, 상습 음주구역을 순찰하며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사지에서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화, 교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등 내용도 시행됩니다.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은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내일(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를 황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운전자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동승자는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지게 되는데, 택시도 승객이 위반하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조우종 /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매도록 고지했을 경우 단속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에서는 승차자에게 반드시 안전띠를 매라는 안내방송이 의무화됩니다."
원칙적으로 택시에서도 6세 미만 아이는 카시트에 태워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행도, 단속도 어렵습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카시트 무상보급이나 영유아 전용 택시 도입 등을 검토 중입니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일 때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불시단속이 아닌, 상습 음주구역을 순찰하며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사지에서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화, 교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등 내용도 시행됩니다.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은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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