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그룹 차원서 노조 무력화 불법 자행…32명 기소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요. 검찰은 '무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노조 무력화 작업을 자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모두 3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고위 임원을 포함해 32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은 노조를 없애기 위해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매년 마련하는 등 계열사와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기획했습니다.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를 만들거나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를 일부러 폐업시킨 뒤 비노조원만 다른 업체로 재고용되도록 알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같은 기획폐업에 응한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회삿돈을 빼돌린 뒤 억대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현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 "이번 수사가 장기간 이뤄진 반헌법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법판단으로 이어져…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데 일부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검찰은 5년전 삼성그룹 노조탄압 의혹 문건이 공개됐을 때에는 무혐의 처리했지만, 올해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 도중 비슷한 문건이 또 발견되면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룹 총수 일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 미진한 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검찰은 에버랜드 등 다른 삼성 계열사에도 비슷한 노조와해 공작이 벌어진 정황을 잡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