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수사 또 제동…검찰 "자료 더 있다" 반발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 불가에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까지 문턱을 넘지 못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가 더 있다며 수사 강도를 끌어올릴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 정도 혐의와 증거인멸 수준이면 통상적으로 구속수사가 당연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법원의 기조상 영장 발부를 기대할 수 없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만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판 문건을 빼 온 뒤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는 등 범죄가 가볍지 않고 증거를 파기한 경위도 과감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 전 연구관이 문건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버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자료를 버렸다고 한 곳에서는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자료를 미리 복사해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문건을 만드는데 관여한 판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전시킬 방침입니다.
유 전 연구관과 문건을 주고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조사도 준비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은 혐의가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관련 혐의가 불어나서 소환시기가 늦춰지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 불가에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까지 문턱을 넘지 못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가 더 있다며 수사 강도를 끌어올릴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 정도 혐의와 증거인멸 수준이면 통상적으로 구속수사가 당연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법원의 기조상 영장 발부를 기대할 수 없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만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판 문건을 빼 온 뒤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는 등 범죄가 가볍지 않고 증거를 파기한 경위도 과감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 전 연구관이 문건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버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자료를 버렸다고 한 곳에서는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자료를 미리 복사해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문건을 만드는데 관여한 판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전시킬 방침입니다.
유 전 연구관과 문건을 주고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조사도 준비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은 혐의가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관련 혐의가 불어나서 소환시기가 늦춰지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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