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법정 최고형 징역 20년 확정…공범은 13년
[뉴스리뷰]
[앵커]
초등학생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사건' 범인들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주범 김양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리고 공범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이 된 박씨의 살인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공모해 초등학생을 살해했다고 보고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박씨에게 살인 방조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살인을 공모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김양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이 맞다고 결론내리면서 이 사건은 주범 김양의 단독범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량을 줄여달라는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과 대법원은 "김양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일관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양은 37살, 박씨는 32살에 만기출소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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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사건' 범인들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주범 김양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리고 공범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이 된 박씨의 살인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공모해 초등학생을 살해했다고 보고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박씨에게 살인 방조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살인을 공모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김양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이 맞다고 결론내리면서 이 사건은 주범 김양의 단독범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량을 줄여달라는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과 대법원은 "김양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일관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양은 37살, 박씨는 32살에 만기출소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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