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회장 국정농단 2심 마무리…뇌물죄 '빨간불'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결론이 난 데 이어 내일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마지막 재판이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롯데 뇌물' 혐의가 또 한 번 인정되며 신 회장 재판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 측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을 듣습니다.
신 회장은 한 차례 보석을 신청하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도 수 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1심이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 원을 면세점 사업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한 데 이어, 최근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신 회장은 1심까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2심부터는 따로 진행됐습니다.
신 회장 재판까지 끝나고 나면 국정농단 주요 사건은 대부분 2심까지 마무리됩니다.
현재 신 회장의 뇌물 사건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재판을 제외한 다른 사건은 모두 확정판결을 받거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 회장의 국정농단 혐의와 함께 롯데 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재판도 이날 종료됩니다.
1심에서 신 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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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결론이 난 데 이어 내일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마지막 재판이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롯데 뇌물' 혐의가 또 한 번 인정되며 신 회장 재판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 측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을 듣습니다.
신 회장은 한 차례 보석을 신청하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도 수 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1심이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 원을 면세점 사업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한 데 이어, 최근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신 회장은 1심까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2심부터는 따로 진행됐습니다.
신 회장 재판까지 끝나고 나면 국정농단 주요 사건은 대부분 2심까지 마무리됩니다.
현재 신 회장의 뇌물 사건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재판을 제외한 다른 사건은 모두 확정판결을 받거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 회장의 국정농단 혐의와 함께 롯데 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재판도 이날 종료됩니다.
1심에서 신 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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