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 인정한 이재용 '묵시적청탁' 관심

[뉴스리뷰]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2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무엇이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단이 1심과 다른 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청탁 근거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800만원을 제3자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제3자 뇌물이란 직무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받고 다른 이에게 뇌물을 제공토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포괄적 승계, 묵시적 청탁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2심 재판부에서 인정됐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2심의 핵심 쟁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박근혜 정권의 영향으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느냐입니다.

삼성물산 지분 11%를 보유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은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 합병안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연금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으로 외압설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1대 0.35.

일부 소액주주와 외국자본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라며 반발까지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논란 끝에 1,3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예상하고도 합병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 신뢰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가속도를 냈습니다.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은 이 합병으로 삼성물산의 지배력을 높였고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삼성측은 이 판결에 "특별히 밝힐 공식 입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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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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