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뒤집힌 '삼성 뇌물'…대법원서 최종 결정

[뉴스리뷰]

[앵커]

항소심은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추가 인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은 86억원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6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는데요.

이 50억원의 차이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여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이 진행해오던 '경영권 승계작업'에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정부가 삼성 합병을 비롯한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왔고, 그 대가로 영재센터에 지원금이 갔다는 것입니다.

승계작업은 없었고,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겁박'에 의해 돈을 줬다는 이 부회장 2심 판결을 6개월만에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당시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훈련 지원비만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1심이 인정한 72억여원의 절반 수준으로, 형량도 징역 5년의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줄이며 석방했습니다.

돈을 받은 쪽과 준 쪽의 2심 재판까지 모두 끝났지만 오간 뇌물 액수가 50억원이나 차이나는 상황,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엘리엇이 삼성 합병에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낸 8,000억원의 배상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엇은 박 전 대통령측이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합병을 도왔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이 논리를 방어하며 이 부회장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상고심은 이처럼 따져봐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은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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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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