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서 징역 25년ㆍ벌금 200억원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징역 20년이 유지됐습니다.

1심 판결과는 달리 두 사람 모두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인정된 게 추가 죗값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은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였다며 뇌물 가액을 1심 인정액에서 약 14억 원을 추가한 86억여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200억원의 출연금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이번에도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마저도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선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과 공천개입 혐의의 1심 선고까지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33년에 달합니다.

'40년지기' 최순실 씨도 삼성 뇌물이 추가로 적용돼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은 원심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뇌물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줄여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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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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