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억원 북한 석탄 위장반입 업체 3곳 검찰 송치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에 관여한 수입업체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상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 확임됨에 따라 외교적 파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의 불법 반입이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바꿔 실은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관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석환 / 관세청 차장>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우범선박 선별을 강화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 검색하는 한편 출항 시까지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상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확인됨에 따라 외교적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수 품목의 반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세청은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수사 방해,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 등으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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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에 관여한 수입업체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상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 확임됨에 따라 외교적 파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의 불법 반입이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바꿔 실은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관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석환 / 관세청 차장>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우범선박 선별을 강화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 검색하는 한편 출항 시까지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상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확인됨에 따라 외교적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수 품목의 반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세청은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수사 방해,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 등으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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