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독일서 한국차가 불났다면"…운행중지 검토

[뉴스리뷰]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BMW화재사고와 관련해 본사 측의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또, BMW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BMW 화재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독일 본사의 책임감 있는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산 차량 화재 사고가 이어지는 것을 가정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응을 촉구한 겁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발생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해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또 김 장관은 BMW에 엔진결함 위험성 은폐 의혹 해소와 한국에서만 화재사고가 빈번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안전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오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화재원인 조사는 올해 안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당초 원인규명에 10개월이 걸릴 것이란 입장이었지만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민간 조사요원을 대거 투입해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업체에 대해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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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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