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MW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리콜제도 개선

[뉴스리뷰]

[앵커]

잇따른 차량화재로 논란이 된 BMW는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임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콜 제도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리콜제도에 대한 손질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BMW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60건.

대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BMW측은 차량이 전소돼 화재 원인을 분석할 수 없다며 사실상 외면했습니다.

2016년 유럽에서도 비슷한 화재사고 발생해 조사를 벌이고 있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올해초부터 화재사고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6월말부터 BMW에 자료제출 요구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냈고 급기야 정부가 화재사고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자 지난달 26일에야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이달 중 법령 개정 관련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회도 적극적입니다.

<박순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차량 안전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제조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리콜제도를 개선해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또 리콜과 관련한 자료제출 기준 강화하고, 부실자료 제출시 과태료 등 처벌 규정도 한층 높일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BMW 사태와 관련해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10인 내외로 민관조사단을 꾸리는 한편 4월 환경부에서 시행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즉 EGR 부품 리콜과 화재사고의 연관성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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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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