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 꺾이면 또 흐지부지…전시용 폭염 대책?

[뉴스리뷰]

[앵커]

폭염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위가 꺾이면 입법 열기도 식어버리는 '한철 대책이 될까' 우려도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올 들어 온열질환자가 2,3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30명이 숨졌습니다.

가축도 300만 마리 넘게 폐사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정치권이 폭염·누진제 관련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재탕 대책'이란 지적부터 나옵니다.

저소득층 전기요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2년 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여야가 추진에 합의했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라 '뒷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폭염 때 지자체 발주 공사를 일시 정지하고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지침도 얼마나 적용될 지 미지수입니다.

폭염 경보 시 오후 2~5시엔 작업을 멈추게 하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이미 있지만,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건설노조 설문조사에서 노동자의 86%가 작업중단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고, 90%는 쉴 공간이 없거나 있어도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김해동 / 계명대 지구환경학 교수> "폭염은 사전 대비에 방점이 찍혀야하는 재난입니다. '슈퍼 폭염' 단계에 와서 행동을 규제해야된다면 강제 조치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정부의 폭염 대책은 무더위 쉼터 관리나 쪽방촌 점검 강화 등 국소적인 차원에 집중돼있는게 현실.

반면, 프랑스는 매년 국가폭염계획을 세우고, 일본과 캐나다 등은 지역 차원에서도 폭염 재난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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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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