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수사' 法-檢 갈등 심화…"자료제출 못해" vs "협조해야"

[뉴스리뷰]

[앵커]

재판거래 문건 추가 공개로 파문이 일고 있지만,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직무상 비밀이 담겼기 때문에,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사법부에 진실 규명의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을 '이기적 존재'로까지 표현하며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 전략을 짠 양승태 사법부의 문건들이 공개됐지만, 정작 검찰의 수사는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일부 문건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최근 윤리감사관실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사법정책실과 지원실 자료 제출도 답보 상태입니다.

그나마 수사팀이 확보한 기조실 자료마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에서 나온 8,000개 문건과 대부분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현행법상 직무상 비밀이 담겨 있을 경우 수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이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과거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했을 때에도 영장 자체가 기각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모 판사를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대법관의 개입 정황을 조사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임 전 차장의 소환조사 시기를 저울질하는 한편, 퇴임한 고영한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재차 요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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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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