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안착 위해 노사협조 당부"
[뉴스리뷰]
[앵커]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주무부처 장관이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업종은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노동시간은 최대 주 52시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상 기업 중 59%는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어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소ㆍ중견기업은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은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노동자들은 초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도 지난달 17일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 시 300인 이상 기업은 1인당 월 80만 원까지, 300인 미만은 월 100만 원까지 주고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해선 1인당 월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집중 근로가 필요한 기업은 유연근로제를 확대하고 ICT 업종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긴급 장애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위법 상황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시간 단축에 여력이 있는 기업은 즉시 시행해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계도기간 동안 착실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김 장관은 노사정이 힘을 모아 안착시켜 나갈 때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삶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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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주무부처 장관이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업종은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노동시간은 최대 주 52시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상 기업 중 59%는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어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소ㆍ중견기업은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은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노동자들은 초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도 지난달 17일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 시 300인 이상 기업은 1인당 월 80만 원까지, 300인 미만은 월 100만 원까지 주고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해선 1인당 월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집중 근로가 필요한 기업은 유연근로제를 확대하고 ICT 업종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긴급 장애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위법 상황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시간 단축에 여력이 있는 기업은 즉시 시행해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계도기간 동안 착실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김 장관은 노사정이 힘을 모아 안착시켜 나갈 때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삶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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