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처분 결론 못내…담당 공무원은 수사의뢰

[뉴스리뷰]

[앵커]

국토부가 미국인 조현민 씨를 등기이사에 올려 항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미뤘습니다.

여러해 전 일이라 면허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받아보니 의견이 갈렸기 때문인데요.

추가 검토와 청문회 등을 거쳐 처리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미국인 조 에밀리 리, 조현민 씨를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앉혔던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연기했습니다.

외국인의 국적 항공사 이사 취임을 금하는 항공법을 위반한 데 대해 면허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 결과 견해가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면허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됐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습니다."

국토부는 추가 검토와 청문회,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인데 통상 청문회만 두 달 이상 걸려 면허 취소 여부는 몇 달 뒤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하지만 진에어 대표자 변경 신청을 접수 처리한 담당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3명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부터 6년이나 미국인 조 씨의 이사 재임을 방치한 것은 고의로 눈 감아준 것이든지 최소한 직무유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항공사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합니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항공사는 특별점검을 벌여 과징금을 물리고 갑질,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운수권 배분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 등기임원 자격 기준도 만들어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항공사 임원이 되는 길을 막을 계획입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의 불법·부당거래를 점검하고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주주권 행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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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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