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대체복무 도입필요"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을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7년만에 다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하면서, 과거와 달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 받을 문을 열어줬다는 평가입니다.

관련 내용,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질문 1> 2001년 오태양 씨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병역 거부를 공개 선언한 뒤 끊임없이 이어져 온 논란이 17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질문 2> 헌재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3> 병역법 88조 1항 "현역 입영이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이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자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1>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군대 간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거냐'는 반박을 했는데, 법에서 말하는 '양심'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질문 4>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질문 5> 국방부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 내부적으로는 복무기간을 3년 정도로 길게 하고, 업무 강도를 세게 해서 현역병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당장 전투 병력이 줄어들고, 병역 비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질문 6> 헌재의 결정으로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사, 재판 중이거나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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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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