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도 못 낸 내년도 최저임금…"8월5일 고시기한은 준수"
[뉴스리뷰]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노동계 불참으로 결국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건데요.
하지만,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다행히 앞으로 남은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기한 마지막 날 8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해 협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다만,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이 복귀하면 회의는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노사정 대화를 보이콧 해온 양대노총 가운데 한국노총이 여당과 최저임금제 개선에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저임금 노동자 지원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된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도 넣자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 심의기한은 넘겼지만, 다음달 16일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년 8월 5일로 정해진 고용노동부의 확정 고시일 20일 전까지만 합의를 이루면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류장수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비록 최저임금위원회 법정 심의기한은 준수하지 못했으나, 8월 5일 최저임금 법정 결정기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3일부터 연이어 회의를 열고 남은 2주간 집중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최저임금도 작년 7월 15일에서야 전년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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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노동계 불참으로 결국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건데요.
하지만,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다행히 앞으로 남은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기한 마지막 날 8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해 협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다만,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이 복귀하면 회의는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노사정 대화를 보이콧 해온 양대노총 가운데 한국노총이 여당과 최저임금제 개선에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저임금 노동자 지원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된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도 넣자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 심의기한은 넘겼지만, 다음달 16일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년 8월 5일로 정해진 고용노동부의 확정 고시일 20일 전까지만 합의를 이루면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류장수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비록 최저임금위원회 법정 심의기한은 준수하지 못했으나, 8월 5일 최저임금 법정 결정기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3일부터 연이어 회의를 열고 남은 2주간 집중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최저임금도 작년 7월 15일에서야 전년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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