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의혹까지…사상 초유 법원 압수수색 할까

[뉴스리뷰]

[앵커]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증거 중 핵심자료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거인멸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침에 따른 삭제라고 이틀째 해명에 나섰는데요.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에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의 자료제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폐기된 데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원본자료가 아닌 일부 파일만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보여주기식 자료제출이라는 비판에 이어 증거인멸 의혹까지 나오면서 법원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법관 이상이 퇴직할 경우 하드디스크는 폐기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폐기시점도 추가 조사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 PC 등 물증 보전을 요구하고 김 대법원장이 추가조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던 때인 만큼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입니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추가 제출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증거인멸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 역시 원본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추출한 자료 외에 다른 의혹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훼손된 파일도 복구가 가능한지 직접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검찰이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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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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