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이냐 면허취소냐…진에어 징계 임박

[뉴스리뷰]

[앵커]

국적이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분이 이번주에 내려집니다.

상황에서 따라선 면허취소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가 진에어 처리를 놓고 고민 중인 방안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미국인인 조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렸던 것에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물리거나 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진에어와 관련된 문제, 대한항공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지금 거의 법률 자문과 조사들이 끝났기 때문에 머지 않아 발표하도록…"

현재 진에어 처분을 두고 업계 안팎에선 면허 취소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징금의 경우 앞서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태처럼 주로 항공 안전이나 보안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등록시킨 것에 대한 징계라 성격에 안 맞다는 겁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항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 50억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면허취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 문제도 간단치는 않습니다.

현재 진에어는 1,9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 중인데 이들의 일자리 문제와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에어 직원들은 "관리 감독에 실패한 것은 국토부인데 왜 우리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아야 하느냐"며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면허취소까지 가지 않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시행을 1~2년 유예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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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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