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 단위시간 확대ㆍ특별연장근무 허용 추진

[뉴스리뷰]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즉 ICT 업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계가 요구한 사항들을 받아들인 것인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무 인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계도기간 6개월 설정에 이어 재계가 요청한 보완책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단속보다 제도 정착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탄력근로제는 3개월 이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인데 재계는 3개월 이내를 1년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가 있는 ICT 업종 등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최대 40만원 급여 보전 방안과 대기업 신규 채용 80만원 급여 지원 등 보완책도 마련합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자들의 급여에 손실이 올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급여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하지만 탄력근로제는 노동계가 꼼수로 지목해온 제도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시행자체를 유보하겠다는 사인을 현장에 보내는 자체가 제도 정착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장 최저임금 문제 등으로 불거진 노사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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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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