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이의제기권 '검ㆍ경 갈등' 또다른 불씨?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검찰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경 간 의견이 달라 종종 실랑이가 벌어지곤 했는데요.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 앞으로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경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고, 결국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0일에도 검찰은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을 둘러싼 검경의 신경전이 끊이지 않자, 수사권 조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검찰이 영장을 지체없이 청구하도록 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을 수평 관계로 설정하겠다는 의도지만, 부작용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영장을 통한 수사에는 인권침해나 피의사실 공표 여지가 있는데,검찰이 이런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 관행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검·경이 영장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등 논란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난 4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인물의 영장이 수차례 기각됐을 당시에도 양측은 혐의 소명 정도를 놓고 설전을 빚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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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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