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 개 도살 위법"…육견업체는 반발

[뉴스리뷰]

[앵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물단체는 개 식용이 종식되는 신호탄이라고 환영했지만 육견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누렁이 가면을 쓴 시민들이 '법대로 기소해'가 쓰인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도살이 위법이란 법원의 첫 판결을 알리고자 동물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김경은 / 동물권단체 '케어'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선 식용 목적으로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개를 공개된 장소나 다른 개 앞에서 잔인하게 죽이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판자로 도살 행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규제를 교묘히 피할 수 있어 동물보호 단체들로부터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법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적용했는데, 개 도살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육견단체 측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상영 / 대한육견협회 대표이사> "어떤 법에 규정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법의 사각지대인데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개 사육 농가한테 떠미는 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부당한 처사다…"

개 도살이 위법이라는 첫 판결로 법원은 동물단체의 손을 들어준 상황.

생존권을 지키려는 육견단체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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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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