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연말까지 처벌유예…재계 "근본적 해결안돼"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연말까지 계도 및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준비기간이 짧아 속만 태우던 재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정부가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근무시간을 조정해야하는 업계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계도기간을 정한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진 감이 있다"며 계도기간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경총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지난 2월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당장 오는 7월에 시행돼 실제로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사업장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노동시간을 단축해야하는 업종의 370여 기업에 물어본 결과 대책을 마련했다고 답한 쪽은 약 16%에 그쳤고 절반가량은 7월1일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계에서는 계도기간 설정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짧게는 2주에 불과한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 연장 등의 보완책 언급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재계 관계자>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빙과류 업체나 에어컨 업체는 여름에만 바쁜데 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해야될 수가 있잖아요."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근무시간 단축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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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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