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반쪽' 개최…노동계는 헌법소원
[뉴스리뷰]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지만 근로자 위원이 전원 불참해 반쪽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어렵사리 열렸습니다.
그러나 개정 최저임금법에 반발해온 노동계는 예고한대로 전원 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총 27명 중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7명 등 15명만 참석한 '반쪽짜리' 회의가 된 것입니다.
<류장수 / 최저임금위원장>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최저임금 문제는 법적 시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은 최대한…"
<현장음> "헌법정신 위배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하라!"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양대 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영민 / 청년유니온 사무처장·근로자위원> "(저임금노동자는)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이는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불참이 길어지면 최저임금 의결은 결국 다음 달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
노사정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대타협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지만 근로자 위원이 전원 불참해 반쪽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어렵사리 열렸습니다.
그러나 개정 최저임금법에 반발해온 노동계는 예고한대로 전원 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총 27명 중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7명 등 15명만 참석한 '반쪽짜리' 회의가 된 것입니다.
<류장수 / 최저임금위원장>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최저임금 문제는 법적 시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은 최대한…"
<현장음> "헌법정신 위배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하라!"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양대 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영민 / 청년유니온 사무처장·근로자위원> "(저임금노동자는)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이는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불참이 길어지면 최저임금 의결은 결국 다음 달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
노사정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대타협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