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수사 본격화…하드디스크 전체 요청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증거 수집에 본격 나섰습니다.

당초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혹 문건 410건을 전부 검찰에 넘겨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나아가 문건이 발견된 하드디스크 자체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보여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 410개를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조단 조사처럼 특정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골라낼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한다"며 "하드디스크 실물을 받으면 삭제된 자료들까지도 복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미 추출된 자료만 넘겨받을 경우 누가 그 자료를 만들고 수정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재판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선 하드디스크 실물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장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원이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보내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보내주는 자료를 검토한 뒤 부족하면 다시 요청하는 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을 계획입니다.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례가 없는 만큼 법원이 어느 정도로 수사에 협조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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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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