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유리"…헬스장ㆍ펜션 위약금 규정 미리 살펴야
[뉴스리뷰]
[앵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헬스장 등록하신 분들 많을텐데요.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물어야 할 위약금이 만만치 않아 계약 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유리한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에 사는 주부 A씨는 얼마 전 1백만원 가까이 주고 등록한 헬스클럽 이용권을 환불 받으려다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계약 당일 환불을 요청한데다, 계약 개시일 일주일 전이었는데도 위약금 10%를 물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 A씨 / 주부> "계약할 땐 환불 관련 내용을 잘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약관에 10%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10만원 내라고 하더라구요. 말을 좀 험하게 해서…"
헬스클럽 측 조치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에는 개시일 이전이라도 결제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게 돼 있습니다.
헬스장뿐만 아니라,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예약이 늘고 있는 펜션 등 숙박업소 환불 기준도 정해져 있는데, 예약시 이 기준과 업체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같은 기준이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한기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현재 고시는 사업자 위주로 돼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법·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헬스장 등 계약 전, 소비자들도 심사숙고하고, 계약 뒤에는 이행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관련 규정에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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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헬스장 등록하신 분들 많을텐데요.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물어야 할 위약금이 만만치 않아 계약 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유리한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에 사는 주부 A씨는 얼마 전 1백만원 가까이 주고 등록한 헬스클럽 이용권을 환불 받으려다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계약 당일 환불을 요청한데다, 계약 개시일 일주일 전이었는데도 위약금 10%를 물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 A씨 / 주부> "계약할 땐 환불 관련 내용을 잘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약관에 10%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10만원 내라고 하더라구요. 말을 좀 험하게 해서…"
헬스클럽 측 조치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에는 개시일 이전이라도 결제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게 돼 있습니다.
헬스장뿐만 아니라,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예약이 늘고 있는 펜션 등 숙박업소 환불 기준도 정해져 있는데, 예약시 이 기준과 업체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같은 기준이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한기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현재 고시는 사업자 위주로 돼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법·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헬스장 등 계약 전, 소비자들도 심사숙고하고, 계약 뒤에는 이행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관련 규정에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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