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비 원가자료 공개하라"…7년 만의 확정 판결
[뉴스리뷰]
[앵커]
이동통신 요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자료를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통신비 정보는 업체들의 영업 비밀이라기보다는 국민 알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베일에 싸여있던 이동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사가 법정 공방을 벌인지 7년만입니다.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면 요금 산정 기준은 국민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요금 산정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통위에 이어 소송에 뛰어든 이동통신사들은 이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개범위는 LTE가 아닌 2, 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됐고, 인건비 등은 공개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참여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재가 된 통신서비스의 요금 거품을 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진걸 /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동통신 3사의 요금설계구조, 원가의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통신비가 적정하게 책정이 되고…"
이들은 관련 정부부처와 통신사에 즉각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LTE 요금 원가자료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이동통신 요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자료를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통신비 정보는 업체들의 영업 비밀이라기보다는 국민 알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베일에 싸여있던 이동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사가 법정 공방을 벌인지 7년만입니다.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면 요금 산정 기준은 국민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요금 산정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통위에 이어 소송에 뛰어든 이동통신사들은 이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개범위는 LTE가 아닌 2, 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됐고, 인건비 등은 공개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참여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재가 된 통신서비스의 요금 거품을 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진걸 /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동통신 3사의 요금설계구조, 원가의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통신비가 적정하게 책정이 되고…"
이들은 관련 정부부처와 통신사에 즉각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LTE 요금 원가자료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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