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벌금 180억원…미납 땐 일당 1천만원 '황제 노역'
[뉴스리뷰]
[앵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과 함께 18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요.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의 재산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벌금액 전부를 미납했을 때에는 일당 1천여만 원의 '황제 노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과 함께 선고된 벌금 180억원.
수뢰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겁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년 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재산은 내곡동 자택과 예금, 수표 등을 합쳐 약 78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미 벌금액에 한참 미달되는 데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의 유죄가 확정되면 추징하기 위해 내곡동 자택과 예금, 수표 30억원을 추징보전한 상태입니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180억원을 모두 미납할 경우 3년 간 일당 1천여만 원의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행법은 벌금 액수와 상관 없이 3년을 넘겨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논란이 수시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2014년에는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의 작업으로 '황제 노역'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도 하루 400만 원 짜리 노역을 하는 등 노역장 유치 제도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본래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과 함께 18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요.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의 재산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벌금액 전부를 미납했을 때에는 일당 1천여만 원의 '황제 노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과 함께 선고된 벌금 180억원.
수뢰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겁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년 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재산은 내곡동 자택과 예금, 수표 등을 합쳐 약 78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미 벌금액에 한참 미달되는 데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의 유죄가 확정되면 추징하기 위해 내곡동 자택과 예금, 수표 30억원을 추징보전한 상태입니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180억원을 모두 미납할 경우 3년 간 일당 1천여만 원의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행법은 벌금 액수와 상관 없이 3년을 넘겨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논란이 수시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2014년에는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의 작업으로 '황제 노역'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도 하루 400만 원 짜리 노역을 하는 등 노역장 유치 제도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본래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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