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국정농단 최정점' 박근혜 오후 1심 선고

<출연 : 최창렬 용인대교육대학원장ㆍ김형준 명지대 교수ㆍ강신업 변호사>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선고가 구속기소 354일 만인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예상 속에 재판의 전과정은 TV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관련내용 세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지난 4월17일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10분 서울 중앙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정말 1심 선고에 오기까지 긴 시간이었죠?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중형을 예상하고 있는데 세분은 오늘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이나 예상 형량은 공범인 최순실, 김기춘 전 실장 등의 재판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질문 2> 법원은 오늘 검찰이 공소한 18개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나 주요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내린 뒤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될 텐데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어떤 혐의가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번 선고에서 CJ 그룹에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에 대한 첫 판결도 나오는데요. 이로 인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오늘 선고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공소사실이 많은 만큼 2시간이 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4> 오늘 재판과정 생중계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되나요? 일단 일반적인 중계과정과는 달리 방송국 카메라가 아닌 법원이 빌린 외주 카메라가 들어간다고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질문 5> 이번 선고,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선거공판'이 되게 됐습니다. 피고인이 일반 재판에는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어도 선고기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면서요?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재판은 물론 선거공판까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반 피고인이라면 재판에 이렇게 계속 불출석을 하면 출석을 독려하거나 강제소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그러지 않았거든요. 일각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특혜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피고인의 선고기일에까지 불출석 하는 것, 결국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질문 6>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반란죄와 내란죄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구속 2년 만에 사면 받은 전례도 있는데요?

<질문 7>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출석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과연 오늘 선고 이후 항소를 할 것이냐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박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불출석하면 선고는 어떤 식으로 듣게 되나요?

<질문 9> 가장 주목됐던 재판과정 TV 생중계는 결국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냐, "피해자의 권리"가 우선이냐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 분은 이번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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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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