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효력상실' 국민투표법 개정 요구…"국회 직무유기"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가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는건데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와대가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현행 국민투표법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개헌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직무유기와 같은 강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개헌에 동의한 정치권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오늘이라도 당장 개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한 것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개헌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개헌을 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그런 합의라도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이나 기본권의 많은 영역에서 개헌이 이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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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는건데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와대가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현행 국민투표법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개헌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직무유기와 같은 강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개헌에 동의한 정치권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오늘이라도 당장 개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한 것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개헌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개헌을 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그런 합의라도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이나 기본권의 많은 영역에서 개헌이 이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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