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당사자 불출석 전망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하급심을 국민들이 안방에서 볼 수 있게 규정이 바뀐 뒤 첫 사례지만, 정작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 전 과정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사건 선고나 대법원 공개변론 등이 아닌 1,2심과 같은 하급심 재판이 생중계되는 건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규칙을 개정한 뒤 처음입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순실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국정농단 주요 재판 모두 생중계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법원은 '본인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들 들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때도 법정에 들어와 앉는 모습 등 재판 시작 직전 2분간의 촬영만 허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이 '동의 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생중계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이자,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의 1심 선고인 만큼 공공의 알권리가 더 크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화면을 방송사들이 실시간으로 받아 중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