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70%만 관세 면제…픽업트럭 관세 연장

[뉴스리뷰]

[앵커]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협상하고 있는 나라들 중 면제를 받아낸 건 우리나라가 처음인데요.

정부는 대신 한미FTA 개정협상에서는 미국 요구대로 자동차를 양보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미국의 철강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미국 수출량 평균의 70%인 268만톤만 추가 관세 25% 없이 기존 조건대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량과 중국산 철강 수입물량이 많아 협상에 불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미국의 양보를 받아낸 셈입니다.

<김현종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 결과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우리 측은 대신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20년 더 부과하고 미국 안전기준만 통과하면 수입이 허용되는 물량을 현재 연 2만5천대에서 5만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측은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ISDS를 개정하고 무역구제 남용을 예방하는 성과를 따냈습니다.

기업이 외국에 투자했다가 그 나라 정책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해당 국가를 상대로 무분별적인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미국이 반덤핑 관세 등으로 수입규제를 할 때는 우리 측에 조사과정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분야별로 세부 문안 작업을 완료한 뒤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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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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