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뇌물혐의액 추징 곧 착수…차명재산 규명이 관건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110억원이 넘는 뇌물혐의액 전액을 추징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차명재산을 규명하는 것이 추징 작업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 전 대통령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일단 묶어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7억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한 민간부문에서 받은 뇌물 36억,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등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만 줄잡아 110억원대에 이릅니다.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뇌물 혐의까지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뇌물 의심액은 12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논현동 자택 외에는 특별히 추징할 재산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2013년 공직자 재산등록 관보 자료를 보면 이 전 대통령 재산은 46억3천만원으로 자택이 재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추징 절차의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의 각종 차명재산 의혹을 규명해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는 작업이 될 전망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차명재산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처남 고 김재정 씨와 누나 이귀선 씨, 이영배 금강 대표 등 8명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은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쫒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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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110억원이 넘는 뇌물혐의액 전액을 추징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차명재산을 규명하는 것이 추징 작업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 전 대통령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일단 묶어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7억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한 민간부문에서 받은 뇌물 36억,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등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만 줄잡아 110억원대에 이릅니다.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뇌물 혐의까지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뇌물 의심액은 12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논현동 자택 외에는 특별히 추징할 재산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2013년 공직자 재산등록 관보 자료를 보면 이 전 대통령 재산은 46억3천만원으로 자택이 재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추징 절차의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의 각종 차명재산 의혹을 규명해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는 작업이 될 전망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차명재산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처남 고 김재정 씨와 누나 이귀선 씨, 이영배 금강 대표 등 8명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은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쫒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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