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MB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3평 남짓 독거실로

<출연 : 강신업 변호사ㆍ최진녕 변호사>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는데, 자택에서 구치소로 구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결국 결정됐습니다, 구속 영장 발부 사유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이 전 대통령이 친필 입장문을 어제 오후 11시 좀 넘어서 SNS를 통해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작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근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됨에 따라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 됐습니다? 외신들도 일제히 긴급 뉴스로 속보를 타전했다고요?

<질문 4>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했는데, 지난 14일 검찰 소환 이후 일주일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됐어요?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는데 그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한 측근은 영장이 발부된다면 집행 직전에 이 전 대통령이 별도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질문 5> 검찰은 이번 수사를 담당한 부장 검사들을 자택으로 보내 구치소로 데려갔는데 영장 발부와 동시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와 예우도 없어지는 건가요? 포승줄이나 수갑 등은 채우지 않았죠?

<질문 6> 서울중앙지검 사건 피의자는 통상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지만, 공범이자 결정적 진술을 한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미 수용돼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그런데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지난해 영장 발부율은 99%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가 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 수십 쪽 분량의 의견서와 1~2시간 분량의 파워포인트 출력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관련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금품 수수 또한 상당 부분이 대통령 당선 전에 이뤄져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반박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9>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간의 구속기한 동안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검찰에 소환되기보단 검사의 방문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요?

<질문 10> 향후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이명박의 구속은 측근들의 폭로가 결정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법정에서 측근들과 공방을 벌이게 되겠죠?

<질문 10-1> 영장에는 없지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이나 대선개입 및 수사축소·은폐 의혹 역시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겠죠?

<질문 11>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 정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미 6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순으로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단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향후 기소돼 재판을 받을 경우 예상 형량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은 피하기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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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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