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국회권한 강화ㆍ총리선출은 현행유지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4년 연임제가 담겼습니다.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권한을 늘렸다는 설명인데, 국무총리 선출 방식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개헌안은 현재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1987년 개헌때 장기간 군사독재 경험 때문에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인 만큼 책임정치를 위해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대신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권을 제한했으며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했습니다.

정부 발의시 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를 의무화했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 권한은 강화했다는 설명입니다.

동시에 책임 총리의 구현을 위해 총리의 권한도 크게 늘리도록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 선출 방식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선에서 과반 후보가 없으면 상위권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치르는 결선투표제 도입도 포함됐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를 오는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은 부칙에 담았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해도 5월 초까지 국회 개헌안이 합의만 된다면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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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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