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도 강화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되면서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제민주화 분야에 '상생'도 포함시켜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담았습니다.
이경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것은 토지로 인한 사회 불평등 심화를 줄이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개인이 갖지만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갈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1987년 헌법 총론에도 같은 개념이 반영되긴 했지만 제한과 의무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에 있어서는 위헌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제나 개발이익환수법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고, 종합부동산세 규제 역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보유세의 근거가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장> "토지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이용의 수단으로 바뀌게 되고요. 투기를 억제할 수 있고, 토지 투기가 없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는 '함께 잘살자'는 의미의 '상생'을 포함시켜 경제민주화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 노력 의무화를 신설했고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진일보 됐다며 환영했지만 재계는 자유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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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되면서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제민주화 분야에 '상생'도 포함시켜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담았습니다.
이경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것은 토지로 인한 사회 불평등 심화를 줄이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개인이 갖지만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갈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1987년 헌법 총론에도 같은 개념이 반영되긴 했지만 제한과 의무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에 있어서는 위헌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제나 개발이익환수법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고, 종합부동산세 규제 역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보유세의 근거가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장> "토지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이용의 수단으로 바뀌게 되고요. 투기를 억제할 수 있고, 토지 투기가 없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는 '함께 잘살자'는 의미의 '상생'을 포함시켜 경제민주화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 노력 의무화를 신설했고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진일보 됐다며 환영했지만 재계는 자유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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