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수도' 성문화…청와대, 지방분권ㆍ경제 분야 조항 공개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총강, 경제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사흘에 걸쳐 공개되는 대통령 개헌안 내용 중 두 번째 부분인데요.

수도조항이 신설되고, 토지공개념도 명시됩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운영할 틀을 만들겠다는 청와대의 개헌안.

헌법 총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도조항의 신설입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무너뜨릴 장치를 마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 입법에 따라선 수도 이전의 가능성도 열립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좌절된 세종시의 행정수도 재추진도 가능해집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 부분에선 토지공개념이 명시됩니다.

택지소유상한제나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위헌논란을 일으킨 법 내용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였고, 정치권은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구호가 아닌 행동이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국회가 신속하게 개헌 작업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목요일엔 마지막으로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합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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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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