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영장심사 하루 전 무산…22일 다시 결정
[뉴스리뷰]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전날 무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변호인의 대리심사 가능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내일(22일) 심문 방법과 일정을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하루를 앞두고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검찰도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심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가 갑작스럽게 무산된 것은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출석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심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불출석하면 서류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내보내겠다고 하며 대리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해석에 차이가 빚어졌습니다.
변호인은 대리심문이 열린다면 참석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피의자 없는 심사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인장을 반납했고 판단을 보류하던 법원이 이를 종합한 결과 영장심사가 무산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내일 오전 중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 방법과 일정을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만약 서류심사만을 하기로 결정되면 예정대로 내일 밤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검찰과의 '대리전'을 펼칠 예정으로 양측 모두 준비시간이 필요한 만큼 심사가 더욱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전날 무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변호인의 대리심사 가능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내일(22일) 심문 방법과 일정을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하루를 앞두고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검찰도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심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가 갑작스럽게 무산된 것은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출석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심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불출석하면 서류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내보내겠다고 하며 대리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해석에 차이가 빚어졌습니다.
변호인은 대리심문이 열린다면 참석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피의자 없는 심사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인장을 반납했고 판단을 보류하던 법원이 이를 종합한 결과 영장심사가 무산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내일 오전 중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 방법과 일정을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만약 서류심사만을 하기로 결정되면 예정대로 내일 밤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검찰과의 '대리전'을 펼칠 예정으로 양측 모두 준비시간이 필요한 만큼 심사가 더욱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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