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소환제ㆍ노동권 대폭강화…청와대 "국민주권 시대"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거 삽입됐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개헌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의 법률 발안제 도입입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입법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소환과 국민발안 요건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자 권리가 대폭 강화된 것도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특징입니다.

우선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수정됐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고용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시행 의무를 신설하고,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했습니다.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 심심자 않게 들리는 묻지마 살인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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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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