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공개…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명시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사흘에 걸쳐 공개되는 대통령 개헌안 내용 중 첫 번째 부분인데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전문에 명시되고, 국민주권이 강화됐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는 청와대의 개헌안.

먼저 헌법이 지향하는 정신과 가치를 담은 전문에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한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들이 명시됩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민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촛불혁명은 전문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촛불집회의 정신은 기본권에 반영됩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청와대는 이번 개헌이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내용이 개헌안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회가 신속하게 개헌 작업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 여러분,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입니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입니다."

청와대는 수요일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목요일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합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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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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