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운명 결정…영장심사는 불출석
[뉴스리뷰]
[앵커]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레(22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리는 건데,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올해초 법원 정기인사로 부임한 박범석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습니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을 거친 박 부장판사는 최근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고, 이같은 뜻을 검찰에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참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류만으로 구속여부를 판가름 할지, 검찰과 변호인만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할지는 법원의 추후 판단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을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장소는 서울구치소나 서울동부구치소가 지정됐는데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만큼, 검찰은 동부구치소에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목요일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 무렵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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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레(22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리는 건데,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올해초 법원 정기인사로 부임한 박범석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습니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을 거친 박 부장판사는 최근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고, 이같은 뜻을 검찰에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참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류만으로 구속여부를 판가름 할지, 검찰과 변호인만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할지는 법원의 추후 판단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을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장소는 서울구치소나 서울동부구치소가 지정됐는데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만큼, 검찰은 동부구치소에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목요일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 무렵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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