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공수처 수용하나 수사권은 유지해야"

[뉴스리뷰]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공수처 도입 논란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화가 되면 저희가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수처를 행정부에 독립된 기관으로 두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 소속으로 공수처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수사종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 판단의 영역이고 소추기간의 역할입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이 법률 판단의 영역인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상당 부분 이관하는 방향으로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등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를 집중하고, 이외 지역에서는 가급적 범죄 첩보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논하는 자리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참석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님께서 여전히 사법개혁 특위의 위원이 되시는 것을 저로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안미현 검사의 폭로에 대한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당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여야의 신경전 속에 회의는 두 차례 정회되는 등 차질을 빚다 결국 파행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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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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