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담긴 정부 개헌안…13일 문 대통령에 보고

[뉴스리뷰]

[앵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내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개헌안 초안을 보고합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대통령 보고 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개헌안 초안을 가다듬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초 자문위는 4년 중임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제로 선회했습니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임기를 마친 뒤 다음 대선에서 지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연이어 당선되는 경우에만 중임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자문안으로, 최종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리게 됩니다.

또 내부적으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으로 보고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에 수도 관련 조항을 담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규정이 없고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수도로 인정되고 있는데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할 여건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람으로 바꾸는 건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18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내용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지난해 촛불혁명은 넣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청와대는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안 발의 후에라도 여야가 합의안을 만든다면 정부안은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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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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