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폭로→부인→사과…'미투' 한 달, 향후 과제는?
<출연 : 정태원 변호사ㆍ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교수>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렵게 입을 열고 있지만, 폭로 이후 신분 노출 같은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 물론이고, 이런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앨 시스템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현직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본격화 된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이다. 이제 시작이란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미투 운동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유명 드러머(N씨)와 사진작가(최원석, 활동명 로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특히 유명 사진작가의 경우 해당 뉴스가 나간 뒤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단 언론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행태 자체가 피해자를 다시 힘들게 하는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고요?
<질문 3> 배우 조재현 씨 같은 경우도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사과한 이후 폭로 글을 보도한 기자에게 글쓴이가 누군지 수차례 물어 '2차 피해'를 유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어요?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지난 2016년 한 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폭력 진정 5백 56건 가운데 실제 검찰이 기소한 건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유엔까지 한국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이라고요?
<질문 5> 한편 조민기 씨의 경우에는 11번째 피해자까지 등장했는데, 이 혐의들이 입증이 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카톡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 혹은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질문 6> 이렇게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가운데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엄한 처벌'을 해야 할 텐데 검찰과 경찰에서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과연 나올까 의문입니다.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엔 상당한 장애물이 있는 게 현실인데, (이윤택 경우처럼) 공소시효(10년)가 지났거나,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 범행에 대해선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7> 그런데 조 씨도 그렇고 영화배우 오달수 씨도 그렇고 "당시 서로 호감이 있었다, 연애감정이 있었다" 이런 핑계를 대며 '피해자 코스프레'로 사과하는 모습인데 어떤 심리로 봐야 할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미투 운동 관련 가해자로는 첫 구속사례가 나왔죠? 미성년자인 청소년 단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극단 대표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됐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9>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배우 최일화 씨 같은 경우에는 자진해서 "본인이 했다", 이렇게 나온 이후에 성폭행이 있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수를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피해자들은 '물타기 시도'라고 분노하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출연 : 정태원 변호사ㆍ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교수>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렵게 입을 열고 있지만, 폭로 이후 신분 노출 같은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 물론이고, 이런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앨 시스템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현직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본격화 된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이다. 이제 시작이란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미투 운동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유명 드러머(N씨)와 사진작가(최원석, 활동명 로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특히 유명 사진작가의 경우 해당 뉴스가 나간 뒤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단 언론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행태 자체가 피해자를 다시 힘들게 하는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고요?
<질문 3> 배우 조재현 씨 같은 경우도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사과한 이후 폭로 글을 보도한 기자에게 글쓴이가 누군지 수차례 물어 '2차 피해'를 유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어요?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지난 2016년 한 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폭력 진정 5백 56건 가운데 실제 검찰이 기소한 건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유엔까지 한국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이라고요?
<질문 5> 한편 조민기 씨의 경우에는 11번째 피해자까지 등장했는데, 이 혐의들이 입증이 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카톡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 혹은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질문 6> 이렇게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가운데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엄한 처벌'을 해야 할 텐데 검찰과 경찰에서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과연 나올까 의문입니다.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엔 상당한 장애물이 있는 게 현실인데, (이윤택 경우처럼) 공소시효(10년)가 지났거나,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 범행에 대해선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7> 그런데 조 씨도 그렇고 영화배우 오달수 씨도 그렇고 "당시 서로 호감이 있었다, 연애감정이 있었다" 이런 핑계를 대며 '피해자 코스프레'로 사과하는 모습인데 어떤 심리로 봐야 할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미투 운동 관련 가해자로는 첫 구속사례가 나왔죠? 미성년자인 청소년 단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극단 대표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됐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9>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배우 최일화 씨 같은 경우에는 자진해서 "본인이 했다", 이렇게 나온 이후에 성폭행이 있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수를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피해자들은 '물타기 시도'라고 분노하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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