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근로 68→52시간 단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리뷰]
[앵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5·18 특별법도 함께 처리됐는데요.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지 5년만입니다.
<박주선 / 국회부의장>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줄었습니다.
이밖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 속에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기싸움을 벌이다 예정된 시간을 넘기고 나서야 가까스로 합의점을 도출한 여야.
당초 '빈손' 우려가 나왔던 2월 임시국회가 가까스로 체면을 차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5·18 특별법도 함께 처리됐는데요.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지 5년만입니다.
<박주선 / 국회부의장>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줄었습니다.
이밖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 속에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기싸움을 벌이다 예정된 시간을 넘기고 나서야 가까스로 합의점을 도출한 여야.
당초 '빈손' 우려가 나왔던 2월 임시국회가 가까스로 체면을 차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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